신청 방법
이번 장기연체채권 조정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심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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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대상이라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연락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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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의서 및 개인정보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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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후엔 추심 중단, 신용회복 가능성 확대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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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접수 기간 없음
→ 대상 채권(7년 이상 연체, 개인 무담보 5천만 원 이하)이 금융기관에서 캠코 배드뱅크로 일괄 매입되면 자동으로 대상자 자격 발생 -
채권 매입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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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3~4분기) 중 배드뱅크가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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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 중 매입과 동시에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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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연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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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매입한 후 소득·재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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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별 연락을 통해 동의서 제출 절차가 진행되며, 이때부터 실질적인 조정이 확정·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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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조정 이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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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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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25년 하반기 채권 매입 및 심사 단계가 선행되므로, 2026년 초부터 실제 조정 이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자 조회
온라인으로 조회
전화로 확인하기
- 캠코 고객센터: 1588-3570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
상담사에게 “장기연체 채무조정 대상인지 알고 싶다”고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직접 방문
전국 캠코 지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분증 확인 후 대상 여부를 조회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