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종류

LH 전세임대(일명 LH 전세대출)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보증금·월임대료 형태로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 종류, 임대조건(이율 개념), 자격·지원한도, 신청서류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LH 전세임대 종류

LH 전세임대는 대상별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LH 전세임대 유형별 비교표

유형 주요 대상 전세지원한도 보증금·월임대료 구조 특징
기존주택 전세임대 무주택 저소득층, 일반형 수도권 약 1.3억 / 광역시 0.9억 / 지방 0.7억 보증금 약 5%, 나머지에 연 1~2% 월임대료 가장 기본형, 공급물량 많음
청년 전세임대 만 19~39세 단독 또는 셰어형 단독형 수도권 약 1.2억 / 셰어형 2억 보증금 100~200만원 / 차액에 연 1~2% 월임대료 학교·직장 연계 가점, 거주유형 다양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형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 수도권 약 1.45억 / 광역시 1.1억 / 지방 0.95억 보증금 약 5%, 나머지에 연 1~2% 월임대료 초기 부담 적고 월세 부담도 낮음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형 자녀양육 중 신혼·한부모 가정 Ⅰ형과 유사 또는 상향 조정 가능 보증금 약 20%, 월임대료 상대적 하향 보증금 많지만 월부담 줄어 장기거주 유리
고령자·장애인 전세임대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 지역별 약 0.9억~1.1억 보증금 약 5%, 차액에 연 1%대 임대료 무장애주택 중심, 이동편의 고려

2. 임대조건(이율 개념)

LH 전세임대의 ‘이율’은 금융대출이 아닌 월임대료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즉,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지원금 중 입주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3. 자격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형은 만 19세~39세, 신혼·한부모형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 등으로 제한됩니다.
· 총자산, 자동차 가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4. 지원한도(전세지원금 최대액)

수도권은 평균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 5백만 원 수준, 광역시는 약 9천만~1억 원, 기타 지역은 7천만~9천만 원 선입니다.
유형별, 공고시점별로 변동되므로 반드시 LH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H 양식)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도장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또는 예정계약서)
· 우선공급 증빙(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등 해당 시)

6. 신청절차

1단계 · 자격점검: 무주택·소득·자산·연령 등 공고 요건 사전확인

2단계 · 신청접수: 온라인(또는 지정 창구) 접수, 가점·우선공급 확인

3단계 · 대상자 선정: 서류심사·자격검증, 유형·순위별 선정

4단계 · 주택물색·검증: 기준 충족 매물 탐색, LH 적합성 확인

5단계 · 계약·입주: LH↔집주인 전세계약, 입주자 재임대 계약 및 입주

7. 체크포인트

  •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비율은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 임차주택은 전세가·면적·용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 장애, 다자녀 등 우선공급 항목은 증빙 필수입니다.
  • 매물 계약 전 LH 적합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신청 시점의 LH 최신 공고문지자체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식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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