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 전세임대 종류
LH 전세임대는 대상별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LH 전세임대 유형별 비교표
| 유형 | 주요 대상 | 전세지원한도 | 보증금·월임대료 구조 | 특징 |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무주택 저소득층, 일반형 | 수도권 약 1.3억 / 광역시 0.9억 / 지방 0.7억 | 보증금 약 5%, 나머지에 연 1~2% 월임대료 | 가장 기본형, 공급물량 많음 |
| 청년 전세임대 | 만 19~39세 단독 또는 셰어형 | 단독형 수도권 약 1.2억 / 셰어형 2억 | 보증금 100~200만원 / 차액에 연 1~2% 월임대료 | 학교·직장 연계 가점, 거주유형 다양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형 |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 | 수도권 약 1.45억 / 광역시 1.1억 / 지방 0.95억 | 보증금 약 5%, 나머지에 연 1~2% 월임대료 | 초기 부담 적고 월세 부담도 낮음 |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Ⅱ형 | 자녀양육 중 신혼·한부모 가정 | Ⅰ형과 유사 또는 상향 조정 가능 | 보증금 약 20%, 월임대료 상대적 하향 | 보증금 많지만 월부담 줄어 장기거주 유리 |
| 고령자·장애인 전세임대 | 65세 이상, 장애인 가구 | 지역별 약 0.9억~1.1억 | 보증금 약 5%, 차액에 연 1%대 임대료 | 무장애주택 중심, 이동편의 고려 |
2. 임대조건(이율 개념)
LH 전세임대의 ‘이율’은 금융대출이 아닌 월임대료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즉,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지원금 중 입주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3. 자격요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형은 만 19세~39세, 신혼·한부모형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 등으로 제한됩니다.
· 총자산, 자동차 가액,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등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4. 지원한도(전세지원금 최대액)
수도권은 평균 1억 3천만 원에서 1억 4천 5백만 원 수준, 광역시는 약 9천만~1억 원, 기타 지역은 7천만~9천만 원 선입니다.
유형별, 공고시점별로 변동되므로 반드시 LH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LH 양식)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도장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또는 예정계약서)
· 우선공급 증빙(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등 해당 시)
6. 신청절차
1단계 · 자격점검: 무주택·소득·자산·연령 등 공고 요건 사전확인
2단계 · 신청접수: 온라인(또는 지정 창구) 접수, 가점·우선공급 확인
3단계 · 대상자 선정: 서류심사·자격검증, 유형·순위별 선정
4단계 · 주택물색·검증: 기준 충족 매물 탐색, LH 적합성 확인
5단계 · 계약·입주: LH↔집주인 전세계약, 입주자 재임대 계약 및 입주
7. 체크포인트
-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비율은 공고마다 달라집니다.
- 임차주택은 전세가·면적·용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부모, 장애, 다자녀 등 우선공급 항목은 증빙 필수입니다.
- 매물 계약 전 LH 적합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신청 시점의
LH 최신 공고문과
지자체별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식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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